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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9.06 2013노190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벌금 1,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형사조정 절차에서 피해자는 자신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100만 원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결국 형사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점, 원심판결 선고 당시 피고인이 제출한 피해자 명의의 합의서는 피해자 이름이 잘못 기재되어 있고, 피해자의 인감증명이 첨부되어 있지 않아 그 문서의 진정성립이 의심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의 나이, 직업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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