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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9.25 2019고정35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0. 06:3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노래주점 앞 노상에서, 손으로 피해자 D(여, 20세)의 어깨를 치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차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목과 손을 할퀴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E 전화통화)

1. D 손, 목, 어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의 합의 및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가 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제출한 합의서(수사기록 60쪽)의 작성일자는 2018. 9. 28.인데 같은 날 진행된 형사조정 절차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금전 조건이 일치하지 않아 합의가 성립하지 않은 사실, 그 후 2018. 11. 19.까지 형사조정 절차가 진행되었으나 최종적으로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사실, 그 이후 위와 같은 형사조정 결과와 피해자가 제출한 서류가 검사직무대리에게 전달된 사실이 인정된다. 형사조정이 성립하지 않았다는 결과와 함께 제출된 위 합의서만으로는 피해자의 적법한 처벌불원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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