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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6.03 2019가단5285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62,895,764원, 원고 B에게 2,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7. 5. 2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B은 원고 A의 부친이고, 피고 C은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직원이다.

나. 피고 C은 2017. 5. 25. 17:30경 대구 달서구 E 부근 노상의 전봇대에서 전기공사를 하였는데, 위 피고의 허리춤에 있던 전기줄이 흘러내렸고, 이후 오토바이를 타고 위 장소를 지나가던 원고 A의 목에 위 전기줄이 감기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나.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로 머리 및 목의 심재성 2도 화상, 염증후과다색소침착, 반흔의 상해를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들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 A이 피고 C을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고소한 것과 관련하여, 피고 C이 원고 A에게 합의금 37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관련 민, 형사상 문제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고, 피고 C은 위 합의에 따라 원고 A에게 370만 원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제소합의에 반하여 부적법하다.

나. 판단 을 제3,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이 피고 C을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하여 2019. 3. 18. 피고 C이 원고 A에게 합의금 370만 원을 2019. 3. 30.까지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하는 내용의 형사조정이 성립한 사실, 피고 C이 2019. 3. 29. 원고 A에게 370만 원을 지급한 사실, 위 형사조정은 이 사건 소가 제기된 후에 성립된 것인데 그 내용에 ‘이 사건에 대한 민사사건은 제외’된다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는 사실, 위 형사조정 내용 중 ‘본건 관련 민, 형사상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문구가 있기는 하나 이는 형사조정 조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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