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0. 9. 29. 선고 2009가단35231 사건의 판결에...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9가단35231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0. 9. 29.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피고에게 9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다.
나. 원고는 2015. 3. 12. 피고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하면서 피고로부터 ‘피고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판결과 관련한 채권에 기하여, 원고와 그 자녀들에 대한 민사상 소제기 및 가처분 등 보전처분, 강제집행을 신청하지 않을 것임을 합의합니다.’라는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교부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피고가 2015. 3. 12. 원고에게 이 사건 판결과 관련한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신청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ㆍ교부함으로써 부집행 합의를 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이 사건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
3.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위 부집행 합의가 체결된 사실이 없다
거나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거나 피고의 착오에 따른 것이라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위 각 증거, 갑 제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여러 사정, 특히 ① 이 사건 합의서에 피고 본인이 발급받은 인감증명이 첨부되어 있고, 이 사건 합의가 변호사 사무실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가 이 사건 합의서 내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③ 원고도 시각장애인인 점 등으로 볼 때, 피고가 시각장애인이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