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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1.18 2018가단1381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0. 9. 29. 선고 2009가단35231 사건의 판결에...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9가단35231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0. 9. 29.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피고에게 9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다.

나. 원고는 2015. 3. 12. 피고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하면서 피고로부터 ‘피고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판결과 관련한 채권에 기하여, 원고와 그 자녀들에 대한 민사상 소제기 및 가처분 등 보전처분, 강제집행을 신청하지 않을 것임을 합의합니다.’라는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교부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피고가 2015. 3. 12. 원고에게 이 사건 판결과 관련한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신청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ㆍ교부함으로써 부집행 합의를 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이 사건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

3.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위 부집행 합의가 체결된 사실이 없다

거나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거나 피고의 착오에 따른 것이라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위 각 증거, 갑 제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여러 사정, 특히 ① 이 사건 합의서에 피고 본인이 발급받은 인감증명이 첨부되어 있고, 이 사건 합의가 변호사 사무실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가 이 사건 합의서 내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③ 원고도 시각장애인인 점 등으로 볼 때, 피고가 시각장애인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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