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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06 2016나206500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2면 중 나.

항 제2행 ‘400,0000,000원’을 ‘400,000,000원’으로 고치고, 아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2. 추가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사실도 없고,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사실도 없으며, 잔금 영수증(갑 제4호증)에 피고 대리인으로 기재된 E에게 대리권을 수여한 바도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과 매매대금 관련 증거로 제출한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 갑 제9호증에 날인되어 있는 피고의 인영은 피고의 인감도장의 인영과 동일해 보이므로(특히 갑 제4호증과 갑 제9호증에는 피고의 인감증명이 첨부되어 있다), 위 각 문서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그렇다면, 위 각 문서가 위조되었다

거나 대리권 없이 작성되었다는 점은 피고가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는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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