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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5.30 2016가단6395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6. 5.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갑 제1에서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6. 5. 15. C의 중개 아래 피고의 대리인인 D와 ‘원고가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인 별지 기재 자동차를 대금 1,0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자동차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6. 5.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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