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2.11 2014가단39470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01. 11. 17.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01. 11. 17. 피고와 별지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매매대금 200만 원을 지급받고 피고에게 위 자동차 인도 및 자동차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교부한 사실은 갑 제1에서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되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01. 11. 17.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았으나 위 자동차에 가압류, 압류 등이 되었고 이를 원고가 말소해 주지 않았으므로 원고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항변하나, 원고가 제출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최근 자동차등록원부에 의하면 피고가 주장하는 가압류, 압류 등이 모두 말소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