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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9.26 2019가단4683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8. 9. 1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의 모(母) C은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담보로 피고에게 금원을 대여하기로 하고 2018. 9. 17.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2018. 11. 16.까지 위 금원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이 사건 자동차를 원고 명의로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그런데 피고는 위 변제기일까지 C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18. 9. 1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고,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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