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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5.31 2016가단28699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1. 7.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1. 7. 15.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를 5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11. 7.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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