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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8 2014가합569184
자동차 강제 명의이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3. 3. 2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청구의 표시

피고는 C 명의로 2013. 3. 25.경 원고로부터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130만 원에 매수한 후 자동차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았으나, 현재까지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마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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