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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1.16 2018가합767
계약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1,247,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26.부터 2019. 1. 1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기초사실

납품명: 셀프세차장 / 근린생활시설 납품 납품장소: 대전 유성구 C 계약일: 2018. 3. 5. 착수예정일: 2018. 3. 7. 금액: 일십이억일천만 원(1,210,000,000원) 도급인: 원고 수급인: 피고 제19조 원고의 계약해제 등 ① 원고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공기일을 경과하고도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2. 기타 피고의 상당한 계약조건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는 원고가 피고에게 서면으로 계약의 이행기간을 정하여 통보한 후 기한 내에 이행되지 아니한 때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를 피고에게 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제20조 피고의 계약해제 등 ④ 허가 및 피고의 귀책사유가 아닌 원고의 변심사유에 의한 일방적인 계약해지는 계약금액을 반환치 않는다.

제21조 계약해지시의 처리 ① 원고의 일방적인 계약해지에 의할 경우 피고는 원고가 지급한 계약금 및 중도금에 대하여 반환하지 않으며, 추가로 기성된 금액에 대해서는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

단, 원고의 건축인허가가 불가할 경우 기성내역을 제외한 금액을 피고가 반환한다.

[특약사항]

1. 전체사업 예산은 공급가액 11억 원으로 지정하고 이를 넘지 아니 한다.

(농지보전부담금, 개발부담금, 기타 공사외 잡비 포함) 원고는 2018. 3. 5.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이 셀프세차장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한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계약금으로 2018. 2. 9. 30,000,000원, 2018. 2. 28. 20,000,000원,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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