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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1.18 2015가단113282
부당이득금반환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43,630,1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6.부터 2017. 1. 1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3. 13. 피고 B과 사이에 천안시 D 소재 주택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계약금액 2억 3,4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5. 4. 1.부터 2015. 7. 30.까지, 지체상금율 1/1000으로 정하여 도급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 중 해제와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계약의 특약사항에는 “기성지급계좌는 국민은행 C E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제39조 17항). 제31조[“갑(이 사건 원고)”의 계약해제 등] ① “갑”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을(이 사건 피고 B)”이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공기일을 경과하고도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2. “을”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기일 내에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

3.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도달한 경우로서 계약기간을 연장하여도 공사를 완공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기타 “을”의 계약조건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는 “갑”이 “을”에게 서면으로 계약의 이행기간을 정하여 통보한 후 기한 내에 이행되지 아니한 때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를 “을”에게 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③ “을”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통지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당해 공사를 지체 없이 중지하고 모든 공사용 시설ㆍ장비 등을 공사현장으로부터 철거하여야 한다.

2.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재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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