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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3 2016가합560419
계약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2,714,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25.부터 2017. 11. 23.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도급계약 및 보증계약 체결 1) 원고는 2013. 9. 27. 주식회사 명승건설산업(이하 ‘명승건설’이라 한다

)과 사이에 원고가 B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공사대금 23억 8,700만 원, 공사기간 2013. 9. 30.부터 2014. 2. 15.까지로 정하여 명승건설에게 도급주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 이 사건 도급계약에 포함된 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 일반조건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도급인(원고): 갑, 수급인(명승건설):을 제5조[계약보증금] ① 을은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계약서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계약체결 전까지 갑에게 현금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약보증금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이 발행한 보증서로 납부할 수 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공제조합 발행 보증서 제6조[계약금액의 처리] ① 제33조 제1항의 각 호의 사유로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된 계약보증금은 갑에게 귀속한다. 이 경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배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33조[갑의 계약해제 등 ① 갑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을이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공기일을 경과하고도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2. 을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기일 내에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

4. 기타 을의 계약조건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는 갑이 을에게 서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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