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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8. 08. 27. 선고 2007구합19553 판결
환급거부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국승]
제목

환급거부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

요지

국세환급금 결정이나 이 결정을 구하는 신청에 대한 환급거부결정 등은 납세의무자가 갖는 환급청구권의 존부나 범위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 아니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6.22. 원고에 대하여 한 원고의 2006.5.4.자 2003년 귀속 이자소득세34,257,996,110원, 2004년 귀속 이자소득세 31,404,664,160원, 2005년 귀속 이자소득세 28,665,428,780원 합계 94,328,089,050원에 관한 경정 및 환급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한국교직원공제회법에 근거하여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 기관의 교육공무원· 교원 및 사무직원 등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하였던 자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회원에 대한 급여, 대여 회원을 위한 각종 복리· 후생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가입회원들로부터 부담금을 납입받았다가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금여를 지급하고 있는데, 이러한 급여제도에는 퇴직 및 탈퇴 시 지급하는 장기저축급여, 각각 만기 또는 해약 시 지급하는 목돈급여, 퇴직생활급여, 종합복지급여가 있다.

다. 원고는 종래 위와 같은 급여에서 회원들에게 지급되는 부가금에 대하여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아 왔는데, 이 중 장기저축급여는 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소득세법이 개정되면서 신설된'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장공제회의 초과반환금'에 해당하게 되어 1999.1.1 이후 가입한 부분부터는 이자소득세를 원청징수하기 시작하였다.

라. 한편, 국세청장은 1998.7.25. 원고의 급여제도 중 목돈급여, 퇴직생활급여, 종합복지급여의 부가금도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3호의'국내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와 할인액'에 해당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렸고, 이에 따라 원고는 1999.1.1.부터 회원들에게 지급하는 목돈급여, 퇴직생활급여 및 종합복지급여(이하'이 사건 급여'라 한다)의 부가금(이하'이 사건 부가금'이라 한다)에 대하여도 이자소득세를 원청징수하기 시작하였다.

마.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원고가 원청징수한 이자소득세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바. 원고는 2006.5.4. 피고에게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이 사건 부가금에 대하여 원천징수한 이사소득세인 2003년 귀속분 합계 34,257,996,110원, 2004년 귀속분 합계 31,404,664,160원, 2005년 귀속분 합계 28,665,428,780원 총 합계 94,328,089,050원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국내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와 할인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감액경정 및 환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06.6.22. 이 사건 부가금은 이자소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 및 환급신청을 거부하였다(이하'이 사건 거부처분'이라고 하고, 그 중 경정신청의 거부를 '경정거부처분', 환급신청의 거부를 '환급거부처분'이라 한다)

사. 한편, 원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부가금에 대하여 원천징수해 온 이자소득세 중 2000.1.분부터 2002.1.분까지의 세액에 관하여 2002.12.31. 피고에게 경정 및 환급신청을 하였다가 2003.2.4. 거부처분을 받고, 2002.2.분부터 2002.12.분까지의 세액에 관하여 2004.12.30. 피고에게 경정 및 환급신청을 하였다가 2005.3.4. 거부처분을 받았으며(이하 합하여'종전 거부처분'이라 한다), 종전 거부처분에 대하여 이 법원에 취소소송(2006구합12630)을 제기하여 2006.10.31. 각하판결을 선고받고, 서울고등법원에 항소 2006누31640)를 하여 2007.8.10.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소는 대법원(2007두18284)에 계속 중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8-2, 1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청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은 원천징수의무자인 원고에게 국세기본법 등 관계법령상 원천징수 소득세의 감액경정을 구할 신청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고, 이 사건 환급거부처분도 원고의 환급청구권의 존부나 범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에 관하여

행정청이 국민의 신청에 대하여 한 거부행위가 항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 처분에 해당하려면, 행정처의 행위를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그 국민에게 있어야 하고, 이러한 신청권의 근거 없이 한 국민의 신청을 행정청이 받아들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거부로 인하여 신청인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5.4.15. 선고 2004두 판결 등 참조)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국세기본법상 원천징수세액의 감액경정을 구할 법률상 근거가 없는 것은 사실이나, 조세법률주의, 조세평등주의와 납세자 주권 및 재산권· 재판청구권의 보장이라는 헌법상 원리에 비추어 원고에게 원천징수세액의 ㅣ경정을 고할 조리상의 권리가 인정되어야 하므로, 이를 거부한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원고에게 원천징수세액의 감액경정을 구할 조리상의 신청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하여 세액을 징수· 납부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여 징수· 납부하였다면, 국가는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이를 납부받는 순간 아무런 법률상 원인이 없이 이를 보유하는 부당이득이 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2.11.8. 선고2001두8780판결 참조), 원천징수의무자는 납부한 초과징수 세액에 대하여 곧바로 국가를 상대로 과오납금환급청구소송의제기가 가능한바, 환급청구소송은 일반 조세부과처분취소소송과 달리 전심절차나 제소기간의 제약이 없고, 국가를 상대로 직접 세액의 환급을 구함으로써 당사자에게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구제수단이 된다는 점(단지 첩부하는 인지액의 다소를 기준으로 항소소송 민사소송에 비하여 유리한 구제수단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② 국세기본법이 2003.12.30. 법률 제7008호로 개정되면서 제45조의2 제4항을 신설하여 일정한 경우의 원천징수대상자에 대하여 경정청구권을 인정한 이래, 2006.12.30. 법률 제8139호, 2007.12.31. 법률 제8830호로 각각 개정되면서 경정청구의 대상 및 기간을 점차 넓혀왔으나, 오히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며 이는 일정한 경우의 원천징수대상자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경정청구권을 인정하는 취지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국세기본법 또는 개별 세법에 경정청구권을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조리에 의한 경정청구권을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대법원 2006.5.12. 선고2003두7651 판결 참조), 원천징수의무자인 원고에게 원천징수세액의 감액경정을 구할 조리상 권리를 별도로 인정하여야 할 필요성도 인정되지 아니하며, 이와 같이 세법에 근거하지 아니한 납세의무자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이를 거부하는 회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소가 부적법하다는 피고의 이 부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2) 이 사건 환급거부처분에 관하여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하여 세액을 징수· 납부하였다면, 국가는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이를 제51조 제1항, 제52조 등의 규정은 환급청구권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국세환급금 결정이나 이 결정을 구하는 신청에 대한 환급거부결정 등은 납세의무자가 갖는 환급청구권의 존부나 범위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 아니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11.8. 선고 2001두878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환급거부처분도 항고소송의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소가 부적법하다는 피고의 이 부분 본 안전 항변도 이유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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