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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현행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시행 2021.05.18.] [법률 제18189호 2021.05.18. 타법개정]
교육부(교육협력과), 044-203-6332
제1조 (목적)

이 법은 한국교직원공제회를 설치하여 교육기관ㆍ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의 교육공무원ㆍ교원 및 사무직원 등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하였던 교육 구성원과 그 소속 법인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共濟制度)를 확립함으로써 교육 구성원의 생활 안정과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교육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2. 3.>

[전문개정 2010. 3. 17.]
제2조 (법인)

한국교직원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3. 17.]
제3조 (사무소)

① 공제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② 공제회는 필요하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부를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3. 17.]
제4조 (정관)

① 공제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

4. 회원의 자격과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권리와 의무

6. 부담금의 납입과 급여에 관한 사항

7. 조직

8. 임원과 직원에 관한 사항

9. 대의원회 및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10.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

11.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12. 회계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공제회의 정관 변경은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9. 12. 3.>

[전문개정 2010. 3. 17.]
제5조 (등기)

공제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전문개정 2010. 3. 17.]
제6조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공제회가 아닌 자는 한국교직원공제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1. 5. 19.]
제7조 (회원)

① 공제회의 회원은 일반회원, 특별회원 및 법인회원으로 한다.  <개정 2019. 12. 3.>

② 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낼 의무와 공제회로부터 급여나 그 밖의 이익 또는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전문개정 2010. 3. 17.]
제7조의 2 (회원자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일반회원이 될 수 있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강사는 제외한다.  <개정 2010. 12. 27., 2012. 1. 17., 2012. 1. 26., 2016. 12. 27.>

1.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교육공무원

2. 「사립학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립학교의 교원

3. 삭제  <2015. 3. 27.>

4.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교원

5.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교원

② 공제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일반회원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27., 2011. 5. 19., 2012. 1. 17., 2012. 12. 11., 2018. 6. 12., 2019. 12. 3., 2021. 5. 18.>

1.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규정된 교육기관ㆍ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 외의 공무원과 해당 기관이 채용한 공무원이 아닌 직원 중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2. 「사립학교법」 제70조의2에 따른 사립학교의 사무직원

3. 공제회의 임원 및 직원

4.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병원의 임원 및 직원

5.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또는 같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교원 및 사무직원

6. 삭제  <2015. 3. 27.>

7.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직원 및 조교

8.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및 한국교육개발원의 임직원

9. 「동북아역사재단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동북아역사재단, 「평생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평생교육진흥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사학진흥재단 및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의 임직원

10.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직원

11.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의 연구원 및 직원 중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12. 그 밖에 대의원회의 의결에 따라 일반회원 가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재직하다가 퇴직한 사람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회원이 될 수 있다.

④ 공제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법인회원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9. 12. 3.>

1. 「사립학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법인

2.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또는 같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법인

3. 그 밖에 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소속된 교육기관ㆍ교육행정기관ㆍ교육연구기관 중 대의원회의 의결에 따라 회원 가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법인

[전문개정 2010. 3. 17.]
제8조 (대의원회)

① 공제회에 최고의결기관으로 대의원회를 둔다.  <개정 2019. 12. 3.>

② 대의원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③ 정기대의원회는 매년 1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소집한다.

④ 임시대의원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다만,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은 2주 내에 대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3. 17.]
제9조 (대의원회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9. 12. 3.>

1. 정관의 변경

2. 사업의 기본계획 및 예산의 심의

3. 사업보고서, 결산보고서, 그 밖에 이사장 또는 운영위원회가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0. 3. 17.][제목개정 2019. 12. 3.]
제10조 (운영위원회)

① 공제회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 3. 23.>

1. 이사장 1명

2. 교육부장관이 지명한 사람 3명

3. 대의원 중 대의원회가 지명한 사람 3명

③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1. 5. 19.>

1. 임원의 선출

2. 규약ㆍ규정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3. 사업운영에 관한 세부계획

4. 대의원회의 회의에 부칠 의안

5. 대의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6. 그 밖에 사업집행에 관한 중요 사항

[전문개정 2010. 3. 17.]
제11조 (사업)

① 공제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회원에 대한 급여

2. 회원을 위한 각종 복리ㆍ후생 사업

3. 기금조성을 위한 사업

② 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3. 17.]
제11조의 2 (자료의 요청)

공제회는 회원에 대한 급여사업을 적절하게 하고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3. 17.]
제12조 (자본금)

공제회의 자본금은 회원의 부담금과 정부보조금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3. 17.]
제13조 (보조금 지급)

교육부장관은 공제회를 보호ㆍ육성하기 위하여 회원의 부담금으로 하는 사업에서 생긴 결손을 보조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0. 3. 17.]
제14조 (임원)

공제회의 임원은 이사장 1명, 4명 이내의 이사, 2명 이내의 감사로 한다.

[전문개정 2010. 3. 17.]
제15조 (임원의 선출)

① 이사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되,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이사는 이사장이 임면(任免)하되, 임명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감사는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되,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0. 3. 17.]
제16조 (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공제회를 대표하고 공제회의 운영과 사무를 총괄한다.

②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회의 업무를 나누어 맡아 처리하며,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공제회의 회계와 업무집행상황을 감사(監査)한다.

[전문개정 2010. 3. 17.]
제17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한다.

[전문개정 2011. 5. 19.]
제18조 (직원의 임면)

공제회의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한다.

[전문개정 2010. 3. 17.]
제19조 (대표권의 제한)

이사장 또는 이사의 이익과 공제회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장 또는 해당 이사는 공제회를 대표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0. 3. 17.]
제20조 (회계연도)

공제회의 회계연도는 정부회계연도에 준한다.

[전문개정 2010. 3. 17.]
제21조 (예산)

공제회는 매 사업연도의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해당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에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9. 12. 3.>

[전문개정 2010. 3. 17.]
제22조 (결산)

공제회는 매 사업연도 경과 후 3개월 내에 결산을 하고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9. 12. 3.>

[전문개정 2010. 3. 17.]
제23조 (준비금의 적립)

공제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산기마다 공제사업의 종류별로 장래에 지급할 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준비금을 계상(計上)하고 이를 별도로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3. 17.]
제24조 (이익금의 처리)

① 공제회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상의 순이익금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적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적립금은 손실금을 보전(補塡)하는 경우와 제11조제1항제2호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가 아니면 사용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0. 3. 17.]
제24조의 2 (소멸시효)

회원의 급여를 받을 권리와 부담금의 반환을 청구할 권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다만, 보험성격의 급여에 관하여는 「상법」 제662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9. 4. 16.]
제25조 (「민법」의 준용)

공제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 3. 17.]
제25조의 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공제회(제4조 및 제11조에 따른 공제회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1. 회원의 부담금에 관한 사무

2. 회원(회원의 유가족을 포함한다)에 대한 급여에 관한 사무

3. 회원에 대한 대여에 관한 사무

4. 회원을 위한 각종 복리ㆍ후생 사업에 관한 사무

5. 기금 조성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무

② 공제회는 제1항에 따른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때에는 해당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12. 30.]
제26조 (과태료)

① 제6조를 위반하여 한국교직원공제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교육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11. 5. 19.]
부칙 <법률 제2296호, 1971. 1. 22.>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설립준비) 문교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공제회설립을 위하여 인가된 중앙교원단체와 각급 교원의 대표를 포함한 설립위원을 위촉한다.

③(동전) 설립위원은 위촉을 받은 날로부터 1일내에 공제회의 정관을 작성하여 문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부칙 <법률 제2368호, 1972. 12. 1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이사장ㆍ전무이사ㆍ이사 및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선출되는 감사의 임기는 1974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③(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위원이 지명될 때까지 그 자격을 가진다.

부칙 <법률 제2834호, 1975. 12. 31.>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2982호, 1976. 12. 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임원의 임기는 이 법에 의한 임기로 하되,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부칙 <법률 제3924호, 1986. 12. 31.>

이 법은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4268호, 1990. 12. 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문교부의 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⑲생략

⑳대한교원공제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10조제2항제2호, 제13조, 제15조제1항 내지 제3항, 제21조 및 제22조중 “문교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㉑ 내지 ㊿생략

제5조 내지 제10조 생략

부칙 <법률 제6400호, 2001. 1. 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⑩생략

⑪대한교원공제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10조제2항제2호, 제13조, 제15조제1항 내지 제3항, 제21조 및 제22조중 “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⑫ 내지 <79>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법률 제6739호, 2002. 12. 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감사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감사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법률 제7070호, 2004. 1. 2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명칭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대한교원공제회는 이 법에 의한 한국교직원공제회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대한교원공제회가 행한 행위 그 밖에 법률관계에 있어서 대한교원공제회는 한국교직원공제회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등기부 그 밖의 공부상의 대한교원공제회의 명의는 한국교직원공제회의 명의로 본다.

제3조 (이사의 임면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이사부터 적용한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3조제5항 본문중 “대한교원공제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교원공제회”를 “한국교직원공제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교직원공제회”로 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대한교원공제회법, 대한교원공제회 또는 대한교원공제회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갈음하여 이 법, 한국교직원공제회 또는 이 법의 각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8020호, 2006. 10. 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8331호, 2007. 4. 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울산과학기술대학교의 교원

제7조의2제2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울산과학기술대학교의 직원

부칙 <법률 제8637호, 2007. 10. 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2항제4호 중 “국립대학병원설치법”을 “「국립대학병원 설치법」ㆍ「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으로 한다.

제15조 및 제16조 생략

부칙 <법률 제8852호, 2008. 2. 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12>까지 생략

<113>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10조제2항제2호, 제13조,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1조 및 제22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114>부터 <7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10081호, 2010. 3. 1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0413호,  2010. 12. 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교원

제7조의2제2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직원 및 조교

③ 및 ④ 생략

부칙 <법률 제10643호, 2011. 5. 19.>

①(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②(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임기가 만료되는 임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11147호,  2012. 1. 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교원

제7조의2제2항제10호를 제11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직원

② 생략

부칙 <법률 제11212호,  2012. 1. 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3조는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2. 12. 11., 2014. 1. 1., 2015. 12. 31., 2017. 12. 30., 2018. 12. 18.>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강사는 제외한다.

⑩ 생략

부칙 <법률 제11527호,  2012. 12. 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2항제1호 중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한다.

부칙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83>까지 생략

<84>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10조제2항제2호, 제13조,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1조, 제22조 및 제26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85>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12868호, 2014. 12. 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3230호,  2015. 3. 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법률 제14468호,  2016. 12. 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1항제2호 중 “「사립학교법」 제2조제1항”을 “「사립학교법」 제2조제1호”로 한다.

부칙 <법률 제15626호, 2018. 6. 12.>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6311호, 2019. 4. 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멸시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11조에 따른 정관에 따라 회원의 급여를 받을 권리와 부담금의 반환을 청구할 권리를 행사한 사람은 이 법에 따라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16681호, 2019. 12. 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8189호,  2021. 5. 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2항제8호 중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을 “한국직업능력연구원”으로 한다.

제4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