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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 01. 14. 선고 2015구합69935 판결
원천납세의무자가 신청한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을 거부한 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 2014서5137 (2015.06.11)

제목

원천납세의무자가 신청한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을 거부한 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요지

원천납세의무자가 한 원천징수세액의 환급신청에 대한 환급거부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며, 환급통지는 종합소득세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음

사건

2015구합69935 종합소득세 환급거부처분 취소

원고

신AA

피고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11.26.

판결선고

2016. 1.14.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7. 24. 원고에 대하여 한 환급처분 중 00,000,000원의 환급거부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1995. 9. 11.경 수산물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 ○○상사 주식회사(이하 '○○상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이사로 재직하다가 2010. 11. 30.경 퇴사하였다.

나. ○○상사는 원고의 퇴사일 무렵인 2010. 11. 25.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가 보유하던 ○○상사 발행 비상장주식 3,95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원고로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정한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된 주식대금으로 매수하고 위 주식을 임의소각하여 자본감소 절차를 이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같은 날 이 사건 주식을 ○○상사에 751,217,841원(1주당 190,181.732원)에 매도하였다.

다. 원고는 2010. 12. 15.경 ○○상사로부터 이 사건 주식의 매매대금을 전액 지급받았으나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라. △△세무서장은 2012. 12. 28.부터 2013. 2. 5.까지 ○○상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상사가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유상감자의 대가인 751,217,841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면서 의제배당액에 대한 원천징수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발견하고, 유상감자된 이 사건 주식의 취득가액을 액면가액인 1주당 10,000원으로 보아 원고에 대한 의제배당액을 711,717,841원[유상감자로 원고가 수령한 대가 751,217,841원 취득가액 39,500,000원(= 3,950주×10,000원)]으로 계산하여 2013. 3. 1. ○○상사에 대하여 2010년 귀속 원천징수분 배당소득세 000,000,00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마. 피고는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와 원고가 2014. 7. 10. 제출한 종합소득세 해명자료를 검토한 후, 이 사건 주식 중 원고가 1990. 11. 1. 취득한 2,283주는 1주당 가액을 295,000원으로, 1990. 1. 1. 이전에 취득한 1,667주는 1주당 가액을 액면가액인 10,000원으로 보아 원고의 의제배당액을 61,062,841원으로 계산하고, ○○상사가 납부한 000,000,000원은 기납부세액으로 하여 2014. 7. 16. 원고의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감액경정하였다. 그리고 이에 따라 같은 달 24. 원고에게 00,000,000원을 환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환급통지'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환급통보에 불복하여 2014. 10. 1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4. 6. 11. 이를 각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1,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의 이 사건 환급통지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 단서에서 정한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해당하는 처분'에 해당하므로 처분성이 인정된다. 또한 ○○상사는 주주총회결의 등 상법에서 정한 자본감소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원고가 ○○상사로부터 받은 돈은 배당소득이 아니라 양도소득으로 보아야 한다. 이를 기초로 다시 계산하면 원고에게 환급되어야 할 금액은 000,000,000원이 되어야 하는데, 원고는 00,000,000원만을 환급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환급통지 중00,000,000원의 환급거부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환급통지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본안전 항변을 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하여 세액을 징수ㆍ납부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여 징수ㆍ납부하였다면, 국가는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이를 납부받는 순간 아무런 법률상의 원인 없이 보유하는 부당이득이 되고,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 제52조 등의 규정은 환급청구권이 확정된 국세환급금 및 가산금에 대한 내부적 사무처리절차로서 과세관청의 환급절차를 규정한 것일뿐, 그 규정에 의한 국세환급금(가산금 포함) 결정에 의하여 비로소 환급청구권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국세환급금 결정이나 이 결정을 구하는 신청에 대한 환급거부결정 등은 납세의무자가 갖는 환급청구권의 존부나 범위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 아니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며, 한편 위와같은 환급청구권은 원천납세의무자가 아닌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원천납세의무자가 한 원천징수세액의 환급신청을 과세관청이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1두8780 판결,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7두401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돌아와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에게 2014. 7. 10. 종합소득세 해명자료를 제출함으로써 환급신청을 한 것으로 보더라도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원천납세의무자가 한 원천징수세액의 환급신청에 대한 환급거부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 사건 환급통지를 종합소득세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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