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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3.10.24 2013가단6241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대구 달성군 J 임야 177,22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관리를 피고들의 피상속인인 망 K에게 맡겨 두었는데, 망 K이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받아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82. 4. 3. 법률 제3562호로 개정된 것, 이하 ‘특별조치법’이라고 한다)에 기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자신 앞으로 청구취지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는바,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허위의 보증서에 기해 이루어진 것으로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그 상속 지분 비율에 따라 원고에게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므로, 그 추정의 번복을 구하는 당사자가 그 등기의 기초가 된 위 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

거나 위조되었다

든지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입증하여야 하고, 그 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하기 위한 입증의 정도는 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나 확인서의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되어야 하며, 그와 같은 입증이 없는 한 그 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되지 아니하는 것인데(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2189 판결 참조), 갑제7호증, 갑제8호증의 1, 2, 갑제9호증, 갑제10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가 허위로 작성되었거나 위조되었다는 등의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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