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1981. 6. 8. 망 B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3분의 1 지분을 매수하여 그에 기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바 있는데, 피고 종중이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받아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92. 11. 30. 법률 제4502호로 개정된 것, 이하 ‘특별조치법’이라고 한다)에 기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바,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허위의 보증서에 기해 이루어진 것으로서 원고의 위 지분에 관하여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원고의 지분인 3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므로, 그 추정의 번복을 구하는 당사자가 그 등기의 기초가 된 위 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
거나 위조되었다
든지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입증하여야 하고, 그 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하기 위한 입증의 정도는 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나 확인서의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되어야 하며, 그와 같은 입증이 없는 한 그 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되지 아니하는 것인데(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2189 판결 참조), 갑제7호증, 갑제8호증의 1, 2, 갑제9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및 증인 C의 증언만으로는 피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가 허위로 작성되었거나 위조되었다는 등의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