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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7.09.27 2016가단308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의 부친인 망 D이 소유하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당시 시행 중이던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이하 ‘특별조치법’이라고 한다)에 기하여 허위의 보증서를 발급받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로 말소되어야 한다.

판단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도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므로, 그 추정의 번복을 구하는 당사자가 그 등기의 기초가 된 위 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

거나 위조되었다

든지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ㆍ입증하여야 하고, 그 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하기 위한 입증의 정도는 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나 확인서의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되어야 하며, 그와 같은 입증이 없는 한 그 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되지 아니한다.

한편, 특별조치법에 의한 보증인이 권리변동관계를 잘 알지 못한 채 등기명의인이 주장하는 권리변동관계를 보증한다는 내용의 보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등기의 추정력이 전복되지 않는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2189 판결 등 참조). 망 D이 소유하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4. 4. 26. 특별조치법에 기하여 1978. 2. 15.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그러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보증서에 보증인으로 기재된 E은 증인으로 출석하여 '다른 보증인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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