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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0.26 2016나54562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는 특별조치법의 적용대상이 아니고, 허위의 보증서에 의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1967. 8. 30.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아 특별조치법에 따라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적법하게 마친 것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도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므로, 그 추정의 번복을 구하는 당사자가 그 등기의 기초가 된 위 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

거나 위조되었다

든지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입증하여야 하고, 그 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하기 위한 입증의 정도는 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나 확인서의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되어야 하며, 그와 같은 입증이 없는 한 그 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되지 아니하는바(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2189 판결 등 참조), 기초 사실과 갑 제1, 10호증, 을 제5호증의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은 1967. 8. 30. 행해진 이 사건 증여로서 특별조치법의 적용을 받고, 갑 제1호증(보증서)상 망인으로부터 거제군수가 증여받은 내용이 확인되고 있는 점, ② 보증인 중 한 명인 O가 2010. 9. 28. 원고에게 위 보증서가 허위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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