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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7.05.18 2016가단107281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J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던 제1, 2토지에 관하여, K가 1981. 1. 26. 구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77. 12. 31. 법률 제3094호, 실효, 이하 ‘특별조치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피고 D이 1998. 7. 10.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E, F, G이 2016. 6. 13.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남창원농업협동조합은 2016. 6. 29. 제1, 2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2016. 7. 1. 제1토지에 관하여 지상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들은 J(2007. 12. 5. 사망)의 상속인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K가 허위의 보증서 내지 확인서를 받아 특별조치법에 따라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이는 원인 없는 등기로서 무효이고, 이에 터 잡은 피고들의 등기도 원인 없는 등기로서 무효이므로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도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므로, 그 추정의 번복을 구하는 당사자가 그 등기의 기초가 된 위 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

거나 위조되었다

든지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ㆍ입증하여야 하고, 그 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하기 위한 입증의 정도는 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나 확인서의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되어야 하며, 그와 같은 입증이 없는 한 그 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218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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