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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9.09.10 2018가단1146
납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9,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18.부터 2019. 9. 10.까지는 연...

이유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2012. 9. 5.경부터 2014. 3. 30.까지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에 마른 고추를 납품하였고, 2014. 3. 30. 현재 미지급 대금이 129,700,000원이므로, 피고 B과 연대보증인 피고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9,7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만약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위 납품대금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은 2013. 4.경 위 납품대금을 연대하여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9,7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납품대금 청구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2. 9. 5.경부터 2014. 3. 30.까지 피고 B에 마른 고추를 납품하였고, 2014. 3. 30. 현재 미지급 대금이 129,700,000원인 사실, 피고 C이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마른 고추 납품대금 지급의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미지급 대금 129,7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위 납품대금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소에서 피고들에게 청구하고 있는 미지급 대금에 관한 마른 고추를 원고가 피고 B에 납품한 시기가 2012. 9. 5.경부터 2014. 3. 30.까지인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마른 고추 납품대금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6호의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로서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바, 위 2014. 3. 30.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8. 4. 11.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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