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11.13 2015가단1747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7,88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A가 개인사업자로 운영하는 C에 2014. 1. 31.부터 같은 해

2. 27.까지 46,882,000원 상당의 엘이디조명 등을 납품하였고, 납품대금 중 5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나. 피고 B는 2014. 7. 10. 원고에게 피고 A의 위 납품대금 채무를 연대보증하면서 위 미지급 물품대금 41,882,000원을 2014. 7. 31.까지 100만 원, 2014. 8. 31.까지 200만 원, 2014. 9. 30.까지 200만 원, 2014. 10. 31.까지 200만 원, 2014. 11. 30.까지 200만 원, 2014. 12. 31.까지 32,882,000원을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하였다.

다. 그 후 피고들은 원고에게 2014. 8. 25. 200만 원, 2014. 9. 30. 100만 원, 2014. 11. 28. 100만 원 등 합계 400만 원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납품대금 37,882,000원(41,882,000원 - 4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 A에게 이 사건 소장부본이 최종 송달된 다음날인 2015. 8.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의 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피고 A의 위 납품대금 채무를 연대보증하면서 자금이 준비 되는대로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자금이 준비되지 않아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B가 2014. 7. 10. 원고에게 피고 A의 위 납품대금 채무를 연대보증하기로 하면서 작성한 변제계획서에 “자금이 준비 되는대로 변제토록 하겠습니다”라고 기재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 변제계획서에 이미 변제일자를 특정하여 변제금액을 기재하고 있는 이상 위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