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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1.24 2015고단53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11,000,000원, 배상신청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714] 2014년경 고추 상인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피해자 E를 기망하여 총 4차례에 걸쳐 합계 123,94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 11. 10. 범행 피고인은 2014. 11. 10.경 충주시 F에 있는 농수산물도매시장 건고추동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에서 고추납품업자인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고추거래 대금이 부족한데 1,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4. 12. 15.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계속된 주식투자 실패로 3억 원 이상 손해를 보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주식투자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H)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4. 11. 14. 범행 피고인은 2014. 11. 14.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건고추 10,780근을 주면 거창공장에 고추를 팔아 2014. 12. 23.까지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계속된 주식투자 실패로 3억 원 이상 손해를 보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납품받은 고추를 판 대금을 주식투자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고추 판매대금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건고추 10,780근 시가 5,69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2014. 12. 13. 범행 피고인은 2014. 12. 13.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I에 고추를 납품해야 하니 건고추 6,800근을 주면 2015. 1. 30.까지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계속된 주식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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