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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12.19 2018가합330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 A는 314,995,000원 및 그중 43,555,000원에 대하여는...

이유

피고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 A에 관한 청구에 대한 판단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D는 피고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피고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피고 C 등과 공모하여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원고에게 ‘마른 고추를 외상으로 공급해주면 이를 팔아서 바로 입금하겠다.’는 취지로 기망하여, 2016. 10. 26.경 원고가 피고 회사와 마른 고추 구매계약을 체결하게 하였고, 원고가 위 계약에 따라 피고 회사에 6회에 걸쳐 합계 334,995,000원 상당의 마른 고추를 공급하였음에도 20,000,000원만을 변제하여 나머지 314,995,000원을 편취하였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대표이사인 피고 D의 직무에 관한 위 불법행위에 관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D가 피고 C 등과 공모하여 원고를 기망하여 마른 고추 합계 314,995,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7호증의1, 2, 갑 제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와 관련하여 피고 C, D 등을 사기의 공범으로 고소하였는데, 피고 D는 공모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18. 9. 27.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고, 피고 C은 소재를 알 수 없어 같은 날 기소중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4, 5, 6,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6. 10. 26.경 피고 회사와 마른 고추를 2016. 10. 26.부터 2018. 10. 25.까지 2년간 납품하되, 그 대금은 납품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현금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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