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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2.18 2015가단4962
물품대금 등
주문

1. 피고 D은,

가. 원고 A에게 42,861,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25.부터 2015. 4. 2.까지는 연 6%, 201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들의 지위 원고들과 피고들은 모두 고추를 거래하는 상인들이다.

피고 C은 충주시 E 소재 청과시장에서 ‘F’라는 상호로 1982년경부터 고추 등 농산물 도ㆍ소매업을 하여 왔고, 피고 D은 피고 C의 아들로서 위 청과시장에서 ‘G’(피고 D의 점포 전면에 부착된 간판에 기재된 상호는 ‘H’이고, 피고 D의 사업자등록상 상호는 ‘G’이다)라는 상호로 2009. 9. 14.경부터 고추 도ㆍ소매업을 하여 왔다.

피고 C의 위 ‘F’ 영업소와 피고 D의 위 ‘G’ 영업소는 위 청과시장 내에서 2차선 도로 폭의 골목길을 사이에 두고 엇비슷한 위치에서 마주보고 있다.

나. 이 사건 각 거래 1) 피고 D은 2015. 2. 22.경 원고 A을 찾아가 고추를 판매해줄 것을 요청하여, 원고 A은 피고 D에게 2015. 2. 22. 14,300,000원 상당의, 2015. 2. 24. 28,561,500원 상당의 고추를 각 인도하였다. 2) 피고 D은 2015. 3. 7. 원고 B에게 고추를 판매해줄 것을 요청하여 원고 B는 피고 D에게 58,245,000원 상당의 고추를 인도하였다.

[인정 근거] 피고 D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피고 C :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I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들과 피고 D 사이에 앞서 본 각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하는 각 고추 매매계약(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D은 각 매매계약에 기하여, 원고 A에게 위 고추 매매대금 42,861,500원(= 14,300,000원 28,561,5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고추 인도를 받은 다음 날인 2015. 2. 25.부터, 원고 B에게 위 고추 매매대금 58,24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고추 인도를 받은 다음 날인 2015. 3. 8.부터, 각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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