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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0.25 2018고단28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1. 2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7. 5. 1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5.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5. 13. 03:20 경 광주 남구 군 분로 27에 있는 무등 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군 분로 179번 길 2-1에 있는 소문난 오 돌 뼈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25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지금까지 여러 차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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