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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8.11.21 2018고단13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2.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3. 28. 20:40 경 울산 울주군 언양읍에 있는 언 양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삼남면 교 동리에 있는 석 남 유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 중 알코올 농도 0.14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초장 축 슈퍼 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1. 주민 조회,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본청 결 격 조회, 차적 조 회, 의무보험 조회

1. 판시 전과: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첨부), 조회 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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