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08. 6. 1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70만원, 같은 해
9. 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18. 20: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8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금산군 금산읍 중도 9리 마을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비단 로 24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C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오토바이의 보유 자로서 자동차 등 보유자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이 정하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 등을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1. 항 기재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 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 조회
1. 수사보고( 동 종 약식명령 첨부)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오토바이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