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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8.06.20 2018고단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23.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5.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고, 2018. 1.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2.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3. 24. 01:00 경 경북 울진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숙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 파출소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 중 알콜 농도 0.10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F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각 내사보고 (A 음주 측정사진, 피의자 차량 운행 관련 방범 CCTV 열람에 대하여)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의무보험 조회, 의무보험 계약 이력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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