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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7.04.26 2017고단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23.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 2012. 9.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 2015. 6.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2. 3. 14:50 경 경북 울진군 울 진연 호로에 있는 연호정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매화면 매화 리에 있는 매화버스 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 중 알콜 농도 0.14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C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적발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의무보험 미가 입정보 조회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무면허 음주 운전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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