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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12 2018고단117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12. 02:10부터 02:40 경 사이에 인천 서구 B, 2 층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 주점에서, 다른 손님과 말다툼을 하던 중 술병과 술잔 등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주점 밖으로 내보낸 다음 출입문을 잠그자 피해자에게 “ 씨 발년!” 이라고 욕설을 하고 발로 출입문을 4~5 회 차 자물쇠를 파손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사진 등, CCTV 영상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유리한 사정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수 회 있고,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며, 이미 그 집행유예 기간 중 동 종의 범행을 하여 벌금형으로 한 차례 선처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특별 예방적인 차원에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다.

따라서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되, 위와 같은 사정과 더불어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해 정도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형기에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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