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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18 2017고단860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5월을 선고 받고 2016. 9.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10. 30. 12:32 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정신건강의 학과에 진료를 보러 방문하여, 진료를 받은 후 처방 받은 약을 그 자리에서 과다 복용한 후 계속해서 약을 더 달라고 큰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려 약 8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병원 운영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CCTV 확인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특별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위력ㆍ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 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 인자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가 있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수 차례 있고, 동종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며, 누범기간 중에 이미 재범하여 한 차례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벌금형으로 선처 받은 사건의 동일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또다시 범행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더 이상의 선처는 무의미 하다고 판단되어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되, 위와 같은 양형요소에 범행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을 추가로 참작하여 형기에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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