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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3.03 2017고단25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11. 27. 02:30 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칵테일 바에서 손님으로 온 E의 여자친구에게 “ 아름답다 ”라고 말을 하며 어깨와 허리를 만진 일로 시비가 되어 E를 주먹으로 때리고, 이를 말리는 종업원 F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때렸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술잔 10여 개를 바닥에 떨어뜨려 깨뜨리고, 의자를 넘어뜨리는 등 약 20분 간 행패를 부림으로써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 C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사설경비업체 G 직원인 피해자 H(29 세) 이 의자를 집어던지려는 피고인을 만류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등을 1회 때리고 이어서 물러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가락 타박상 및 염좌, 긴장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H,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I의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 제 257조 제 1 항( 상해),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경 미한 상해 (1 ,4 유형),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 2 범죄( 업무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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