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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3.22 2018고단146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9. 18:00 경부터 같은 날 18:30 경까지 인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 ’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의 대화 요청에 피해자가 다른 손님이 있으니 나가 서 이야기 하자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 개 좃 같은 년 들아 씨발 년 아” 등 욕설을 하고, 술병과 안주가 놓여 있는 테이블을 엎으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음식점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특별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위력ㆍ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 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이종 전과 수 회 있고, 동종 전과도 1회 있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업무 방해의 정도가 경미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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