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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0.25 2018고단190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4 내지 8호를 몰수한다.

압수된 증 제 1, 2호를 피해자...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 고단 1901』 성명 불상자는 D 아이디 ‘E (ID :F)’, ‘G (ID :G)’, ‘H (ID :I)’, ‘J (ID :K)’, ‘L (ID :M)’, ‘N (ID :O)’, ‘P (ID :Q)’, ‘R (ID :S) ’를 사용하는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과 함께 중국 등지에 콜 센터를 운영하면서, 국내의 자금 운반 책인 피고인과 검찰청 및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사기 1)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자들과 공모하여, 2018. 7. 11. 08:44 경 불 상의 장소에서, 성명 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 나는 서울 중앙 지검 직원인데 당신의 전화번호가 도용되어 범죄에 연루되었다.

서울 중앙 지검 검사 U를 바꿀 테니 설명을 들어라.

” 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어서 다른 성명 불상 자가 전화를 바꾸어 피해자에게, “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서울에 있는 금융감독원에 가서 당신의 통장에 있는 현금을 금융감독원에 보관해야 하니 내가 금융감독원 V 대리를 서울역 7번 출구 앞으로 보내겠다.

통장에 있는 금액을 모두 인출해 서울역 7번 출구 앞에서 V 대리에게 현금을 맡겨 라.” 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성명 불상자는 서울 중앙 지검 검사나 직원이 아니며, 성명 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V 대리로 행세하며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계획이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8. 7. 11. 13:00 경 서울 중구 W 빌딩 앞 서울역 7번 출구 노상에서 현금 74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피고 인은 위 성명 불상자들과 공모하여, 2018. 7. 17. 시간 불상 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 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 나는 서울 중앙 지검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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