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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2.20 2018고단447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 불상자는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수사관, 검사 등을 사칭하여 계좌에 들어 있는 금원을 인출하도록 하는 등 속칭 ‘ 보이스 피 싱’ 수법으로 돈을 편취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 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는 현금 수거 책 역할을 하기로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였다.

1. 성명 불상자는 2018. 8. 20. 12:26 경 불상지에서 서울 중앙 지검 금융 1 팀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 이라는 사람을 검거하였는데 당신 명의로 대포 통장을 만들어 사용하고 있다, 범죄 가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화를 하였다” 고 말하고, 검사를 사칭하는 불상자가 전화를 받아 “ 인터넷 주소 창에 IP D을 쳐서 사건 조회를 클릭하라” 고 하여 피해자 이름이 들어간 사건이 뜨도록 한 뒤, “ 대포 통장 외의 통장에 들어 있는 현금이 범죄에 연루되어 있는 자금 일지 모르니, 통장의 현금을 모두 찾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범죄 연루 여부 확인 후 돌려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 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도록 한 후 같은 날 15:19 경 서울 강서구 양 천로 485 가양 역 3번 출구 앞으로 유인하고, 피고 인은 위 출구 앞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 자로부터 현금 2,85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 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성명 불상자는 2018. 8. 21. 11:19 경 불상지에서 서울 중앙 지검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가짜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가짜 사건번호를 확인하게 하고 “ 피해자들이 통장 명의자들을 고소했는데, 당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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