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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22 2018고단239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8, 10 내지 13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공모관계】 전화금융 사기 범죄조직은 총책, 불상의 피해자들에게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무작위로 전화를 하는 유인책, 금융감독원 직원 등으로 위장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출금해 온 돈을 수거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현금 수거 책, 편취한 금액을 환치기 등의 수법으로 국외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현금 송금 책 등의 점조직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성명 불상자는 불상의 장소에서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검찰청 수사관, 검사를 사칭하여 전화를 거는 보이스 피 싱 총책 및 유인책,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 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는 현금 수거 책으로 활동하기로 하는 등 각자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보이스 피 싱 사기를 순차적으로 범행하기로 공모하였다.

【 범죄사실】 성명 불상자는 2018. 5. 16. 10:00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서울 중앙 지검 검사를 사칭하면서 ‘ 당신 명의의 대포 통장이 개설되어 사기 범죄에 이용 되었다, 당신이 피해자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니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찾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 불상자는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타인의 범죄행위에 사용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 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적금을 해지하여 17,547,020원을 인출한 후 같은 날 13:30 경 서울 도봉구 마들 로 11길 77 창동 역 1번 출구 앞으로 나오도록 유인하고, 피고 인은 위 창동 역 1번 출구 앞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 자로부터 현금 17,547,02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계속하여 성명 불상자는 2018. 5. 16. 14:00 경 불 상의 장소에서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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