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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2.09 2017고단389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명 불상자는 이른바 ‘ 보이스 피 싱’ 조직원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한 후 검사를 사칭하는 등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여 피고인 등에게 전달하도록 유인하고, 피고인 등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 로부터 현금을 받아 보이스 피 싱 조직에 송금되도록 하는 등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 불상자는 2017. 10. 20. 09:37 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보이스 피 싱 범행으로 돈을 편취할 심산이면서도 이를 숨긴 채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서울 중앙 지검 검사를 사칭하며 “ 당신 명의 대포 통장이 개설되어 다수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피해 사건과 관련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니 당신 명의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출금하여 우리고 보낸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면 확인하고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10 경 서울 마포구 독 막 로 88 상 수역 3번 출구 앞에서 인출한 1,370만 원을 달러로 환전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피해 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원을 교부 받았다.

2. 성명 불상자는 2017. 10. 23. 10:30 경 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사실은 보이스 피 싱 범행으로 돈을 편취할 심산이면서도 이를 숨긴 채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서울 중앙 지검 검사를 사칭하며 “ 당신 명의가 도용되어 고소, 고발 62건이 접수되어 조사를 받아야 한다.

피해 사건과 관련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니 당신 명의 계좌에 있는 돈 60% 금액을 출금하여 우리가 보낸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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