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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2.18 2017고단700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 불상자는 속칭 ‘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 조직을 총괄하고, 성명 불상의 유인책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거짓말하여 속이는 역할을,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기망당하여 건네주는 현금을 수령하여 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2017. 9. 13. 범행 성명 불상의 유인책은 2017. 9. 13. 10:20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로 “ 서울 중앙 지검 검사인데 F 외 6명에 대한 명의 도용 사건의 수사 중이고 은행 직원이 범행에 관련이 있으니 은행계좌 예치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맡기면 안전하게 보호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00 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36길 17 신구 중학교 정문 앞길에서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만 나 소지하고 있던 ‘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피해자에게 건네주어 서명을 받는 방법으로 피해 자가 금융감독원에 돈을 맡기는 것처럼 믿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15,000,000원을 건네받아 이를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2017. 9. 15. 범행 성명 불상의 유인책은 2017. 9. 15. 11:00 경 불 상의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에게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00 경 서울 용산구 청파로 37길 100, 숙명 여대 정문 앞길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21,370,26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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