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8. 2.경 고등학교 친구인 C으로부터 ‘법인 통장을 만들어서 팔면 돈을 벌 수 있다. 통장 1개를 팔면 한달에 80만원 정도를 받을 수 있는데, 그 중 반을 나누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을 가지고 법무사에게 의뢰하여 법인을 만든 다음,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후 해당 접근매체를 C에게 건네주기로 하였다.
1)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실제로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할 의사나, 자본금을 실제로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시킬 의사가 없었고, 그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그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판매할 생각이었음에도, C과 함께 2018. 2. 하순경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D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면서 법인 설립을 의뢰하였다. 이에 위 D는 2018. 3. 6.경 안산시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시흥등기소에서 마치 피고인이 경기도 시흥시 E건물, F호에서 의류 도소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유한회사 G’ 법인을 설립할 것처럼 법인 등기 신청서를 작성한 후,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작성한 허위의 법인등기신청서를 제출하여 법인등기부전산에 ‘유한회사 G’의 설립 등기가 경료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C을 통하여 2018. 3. 중순경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H법률사무소에서 I 변호사에게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하면서 법인 설립을 의뢰하였다.
이에 위 I은 2018. 4. 3.경 안산시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안산등기소에서 마치 피고인이 경기도 안산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