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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3.23 2013가합1258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 후쿠다전자 주식회사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4. 10. 23. 피고 후쿠다전자 주식회사(이하 ‘피고 후쿠다전자’라고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 후쿠다전자 생산 의료기기 제품을 국내에 판매하는 대리점계약(이하 ‘이 사건 대리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이후 2012. 4. 1.까지 수회 갱신하여 왔다.

나. 피고 후쿠다전자는 2013. 6.경 원고에게 그 해 말경 이 사건 대리점계약을 종료하고 피고 주식회사 메디아나(이하 ‘피고 메디아나’라 한다)와 새로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겠다고 통보하였다.

다. 그 후 원고와 피고 메디아나 사이에 이 사건 대리점계약에 기한 영업 양도양수에 관한 논의가 있었으나 결국 결렬되었고, 피고 후쿠다전자는 2014년 이후로는 피고 메디아나를 통하여 국내에 의료기기 제품을 공급하였으며,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 후쿠다전자의 의료기기 제품을 국내에 판매할 수 없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호증, 을가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후쿠다전자는 원고와 이 사건 대리점계약을 계속적으로 유지할 의무를 위반하여 일방적으로 해지함으로써 계약관계를 부당하게 파기하였고, 피고 메디아나는 원고와 피고 후쿠다전자 사이의 계약관계가 지속될 것임을 알면서도 피고 후쿠다전자와 공모하여 그 파기에 가담하였는바 이는 제3자의 채권침해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공급하던 기존 거래처들과의 거래관계가 중단됨으로 인한 손해, 즉 원고가 이 사건 대리점계약 유지를 위해 지출한 돈 630,830,530원, 향후 5년간 예상 매출액에서 제반 비용을 공제한 돈 900,000,000원에 위자료 100,000,000원을 더한 합계 1,630,830,530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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