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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18 2016가단31624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1’이라 한다)는 황칠제품을 제조, 판매하는 법인이고{대표이사는 G이나 G은 피고 D(이하 ‘피고 2’라 한다

)의 배우자로서 실제 대표자는 피고 2이다},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주식회사 E(이하 ‘피고 3’이라 한다)은 피고 1의 황칠제품에 대하여 독점판매권을 취득한 법인이며, 피고 주식회사 F(이하 ‘피고 4’라 한다)는 피고 3과 사이에 위 황칠제품에 관한 부산광역시 대리점계약을 체결한 법인이고, 원고는 부산 북구 H건물에서 ‘I 찜질방’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피고 3, 4와 사이에 위 황칠제품에 관한 부산 북구, 남포동, 자갈치 지역, 경상남도 지역, 울산, 대구(경북 포함) 지역 각 대리점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다.

나. 피고 1, 2와 피고 3 사이의 황칠제품에 관한 동업투자계약(독점판매권계약) 피고 3은 2014. 11. 20.경 피고 1, 2와 사이에, 피고 3이 피고 1에게 투자한 자금으로 피고 1, 2는 황칠연구개발 및 제조를 하고, 피고 3은 위와 같이 제조된 황칠제품을 독점판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투자계약(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투자계약에 따라 피고 3은 피고 1에게 투자금 10억 원을 지급하고 피고 1의 주식 49%를 양도받았다.

다. 피고 4와 피고 3 사이의 대리점계약 및 원고와 피고 3, 4 사이의 각 대리점계약 1) 피고 4와 피고 3 사이의 대리점계약 피고 4는 2015. 3. 13. 피고 3과 사이에 부산광역시 대리점계약을 체결하면서, 초도물량으로 100,000,000원 상당의 황칠제품을 구입하기로 하여, 2015. 3. 25. 피고 3에게 계약금 1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원고와 피고 3, 4 사이의 각 대리점계약 가 원고와 피고 4 사이의 대리점계약 원고는 2015. 3. 20.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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