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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4.29 2014가단76551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108,895,213원 및 그 중 108,647,138원에 대하여 2014. 3. 12.부터 2015. 1. 13...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호증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피고 A의 대리점계약 체결 및 피고 B의 연대보증 1) 피고 A는 2004. 2. 23. 한국타이어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와 사이에, 소외 회사가 생산 또는 매입하여 공급하는 타이어 등 제품을 공급받아 판매하는 내용의 대리점계약을 체결한 후 ‘C’라는 상호로 소외 회사로부터 공급받은 타이어 등의 제품을 판매하여 왔다. 2) 피고 A의 처인 피고 B은 위 대리점계약 체결 당시 소외 회사에 대하여 피고 A가 위 대리점계약에 따른 소외 회사와의 거래관계로 인하여 부담하게 될 모든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A 사이의 신용보증약정 체결 1) 원고는 2012. 11. 14. 피고 A와 사이에, 피고 A가 소외 회사와 체결한 전자상거래계약에 따른 대금지급채무 등의 담보를 목적으로 채권자 소외 회사, 신용보증원금 150,000,000원, 신용보증기간 2012. 11. 14.부터 2013. 11. 13.까지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A에 대한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피고 A는 원고에게, ① 원고가 대위변제한 금액 및 이에 대한 대위변제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하는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② 미수위약금, ③ 원고의 구상권 집행보전, 행사 및 이를 위한 법적 절차에 소요된 비용 등을 상환하기로 되어 있다.

다. 원고의 대위변제 소외 회사는 2013. 11. 15. 피고 A에게 미지급 채무의 과다를 이유로 대리점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후 원고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였고, 그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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