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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9.19 2018나10077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5.경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의 총괄본부장 직함을 사용하던 피고로부터 C 대리점계약을 체결할 것을 권유받고, 2013. 9. 7. 피고와 사이에 C 전주 완산구지점 대리점계약(이하 ‘이 사건 대리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오프라인용 제품의 판매권한을 부여받기로 하였다.

나. 원고는 2013. 6.경 대리점 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하여 유한회사 D으로부터 전주시 완산구 E 지상 건물 F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를 보증금 300만 원, 월차임 55만 원, 임대기간 2013. 6. 20.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2013. 7. 18. 이 사건 상가를 소재지로 ’G‘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3. 9. 11. 피고에게 이 사건 대리점계약 체결에 따른 초도비용으로서 12,000,000원을 지급하고 합계 7,134,000원 상당의 온라인용 제품을 공급받아 화장품 판매사업을 하였으나, C로부터 정식대리점으로 인정받지 못하여 오프라인용 제품을 납품받지 못하다가 2013. 12. 16. 대리점을 폐업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1) 원고 피고는 C를 대리하여 대리점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음에도 그와 같은 권한이 있는 것처럼 원고를 속여 C 명의로 원고와 이 사건 대리점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C 본사로부터 대리점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오프라인용 제품을 제공받지 못하여 대리점을 폐업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원고가 입은 손해인 27,861,600원(= 물품대금 7,511,600원 이 사건 건물의 임대차보증금 3,000,000원 7개월분 차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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