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 22. 00:50 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주점 '에서, 피고인이 다른 손님과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그 곳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E(35 세) 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떨어뜨려 부서졌다고
피해 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의 머리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7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각막염 및 급성 결막염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 22. 01:05 경 위 D 주점 앞 길에서 위 피해자 E가 위와 같이 A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112에 신고 하려 하자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1회 뱉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D 주점 내부 CCTV 판독 결과)
1. 진료 기록부
1. 피해자 사진
1. CCTV 캡 쳐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O 피고인 A : 형법 제 257조 제 1 항 O 피고인 B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과거에 폭력행위로, 피고인 A은 기소유예처분을, 피고인 B은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 B은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폭행에 이른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E가 자신의 휴대전화가 피고인 A 등에 의해 파손된 것으로 오인하여 항의하는 바람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