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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1.21 2015고정66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4. 12. 5. 03:15 경 평택시 C에 있는 D PC 방에서, 피고인 B이 피해자 E를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 E과 그 여자친구인 피해자 F를 밀치고, 피고인 B은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 F를 손으로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 H, I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 O 상대방인 E가 술 취해 먼저 시비를 걸었고 피고인들이 맞기까지 한 점 등 제반사정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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