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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0.03.27 2019고단126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 22:15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창원시 마산합포구 B아파트 C호에서, 폭행을 당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사건 경위를 설명해 줄 것을 요청받자 위 E에게 ‘경찰 너거는 뭐하러 왔노, 니는 뭐꼬, 새끼야’라고 말하면서 오른쪽 주먹으로 E의 얼굴과 턱 부분을 각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진단서

1. 내사보고(현장출동 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6월~1년6월(기본영역)이다.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에게 적극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1973년 이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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