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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10.15 2013고정480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 중고판매업을 하는 자이다. 가.

모욕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소답동에 있는 경남은행 앞에서 B 개인 택시에 승차하여 2013. 5. 7. 22: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아파트 입구까지 왔다.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택시비도 주지 않고 택시에서 내리지 않았다.

그래서 택시 기사인 D(61세)이 112에 신고하였다.

이에 출동한 마산중부경찰서 E파출소 경찰관인 피해자 경사 F(44세)가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고인을 깨우자, 피고인은 2013. 5. 7. 22: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아파트 입구에서 위 F에게 "어느 개새끼가 경찰에 신고를 했노, 너거 짜바리 새끼들 뭐하러 왔노, 씨발놈 개새끼야, 짜바리 새끼야"라며 약 5분에 걸쳐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61세)이 택시비를 요구한 것에 현금이 없어 카드결제를 하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카드결제는 안된다고 했다는 이유로 손에 들고 있는 휴대전화를 택시 내에 설치되어 있는 택시 자격증 아크릴 케이스에 던져 깨뜨려 시가 1,425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자백, 반성,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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