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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07.09 2019고단38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5. 5. 03:2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상가 앞 노상에서 일행들과 장난을 치던 중 슬리퍼를 피해자 B(28세)이 타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D 투싼 승용차를 향해 집어던졌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오른 발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차는 등 때리고, 오른 발과 왼쪽 주먹으로 위 투싼 승용차의 본네트 부분을 내리쳐 이를 찌그러트리는 등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 투싼 승용차를 수리비 663,55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해자 E,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5. 5. 03: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중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E(50세)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해 질문을 받자, 피해자 E에게 “경찰 씨발놈들아 너거는 뭐꼬, 씨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 E의 가슴을 세게 밀어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이에 피해자 E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발로 피해자 E의 가슴 부위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고, 함께 출동한 마산중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F(47세)이 위와 같이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려고 하자 머리로 피해자 F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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